"소형주택없으면 재건축도 안된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5.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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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비율 높인 개포주공·신반포 등 재건축승인
- 순화1-1·금호15 등 재개발도 소형 확대로 활로
- 서울시-국토부, "소형주택 확대해야" 한 목소리


↑지난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승인을 받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2단지. ⓒ최윤아 기자↑지난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승인을 받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2단지. ⓒ최윤아 기자


서울시의 재건축 방정식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남 대표 재건축단지인 개포주공 2·3단지가 신축가구대비 소형주택비율을 30%대로 맞춰 승인을 얻어내면서 '소형 추가 확보'라는 기조를 재확인해서다.



물론 소형비율 30%를 모든 재건축단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소형주택 트렌드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 공급을 확대하려는 국토해양부의 정책의지 등을 감안하면 주요 재건축단지의 승인 조건이 '소형비율 확대'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분석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재건축 이후 소형주택비율을 30%이상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2·3단지 정비계획안을 승인했다. 2단지는 34.2%로 확정됐고 3단지는 23.4%를 제시했지만 3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조건으로 승인받았다.



"소형주택없으면 재건축도 안된다"
같은 날 조건부로 승인받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6차도 상한용적률을 당초 278%에서 300%로 상향하는 조건으로 소형임대주택을 늘렸다.

수정 계획안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60㎡(이하 전용면적)이하 155가구 △60~85㎡ 308가구 △85㎡초과 308가구로 신축된다. 소형비율이 신축되는 가구수의 20%에 불과하지만, 이 아파트의 기존주택형이 106㎡ 단일면적 중대형 단지임을 감안하면 소형주택을 추가로 확보한 셈이다.

아파트 재건축과는 조건과 환경이 다르지만 같은 날 도계위를 통과한 중구 순화1-1구역과 금호15구역도 신축 가구수의 상당부분을 소형으로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


22층 높이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계획인 순화1-1구역의 경우 기존 계획안은 85㎡초과 단일면적 156가구였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를 먹자 주택형을 조정, △60㎡이하 104가구(35.1%) △60~85㎡ 136가구(45.9%) △85㎡초과 56가구(18.9%) 등 모두 296가구로 계획을 수정했다.

총 1320가구가 들어서는 금호15구역은 용적률 상향 조건으로 소형아파트를 추가확보한 사례다. 금호15구역은 2006년 10월 정비구역 지정됐지만, 2010년 3월 변경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계획 용적률 20% 상향되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소형임대로 지어야 했다. 이에 따라 면적별로 △60㎡이하 642가구(48.6%) △60~85㎡ 618가구(46.8%) △85㎡초과 60가구(4.6%) 등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실수요자들이 중소형을 선호하는데다, 분담금 증가에 대해 조합원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재건축 소형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소형임대 확보라는 정책 목표에 서울시와 함께 국토해양부가 공감하고 있는 점도 앞으로 재건축 승인시 소형주택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는 이유로 꼽고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트렌드가 소형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도 소형을 늘려가는 추세"라며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소형 확대는 주거정책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개포1단지와 4단지, 개포시영 등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들도 분주해졌다. 당초 조례상 소형비율 하한선인 20% 수준에 맞췄던 정비계획을 수정 30~40%대로 늘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

이승희 개포시영 추진위원장은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재건축 소형비율을 30%로 늘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빠른 재건축을 원하고 있는 만큼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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