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입 전형료 부담 완화 위한 제도 마련

뉴스1 제공 2012.05.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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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령안과 제정안은 학생·학부모의 대학 입학전형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형료 책정과 환불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했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대학이 전형료를 적정하게 책정토록 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제시됐던 전형료 관련 규정을 법령에 규정해 전형료 적정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령 제·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학의 전형료 수입·지출 계획 수립 의무화 △전년도 수입·지출을 고려해 전형료 책정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전형료 감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거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 △입학전형 종료 후 전형료 잔액을 응시생에게 환불 등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제·개정안은 11일 입법예고 뒤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해 하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며 “올해부터 수시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되고 다양한 전형료 부담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고 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의 전형료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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