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정문. News1 박정호 기자
홍익대는 작년 학교사무실을 49일간 점거하고 농성한 청소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간부 등 6명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3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번 항소 제기와 관련해 홍익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해고자들이 작년에 49일간 사무실을 무단점거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번 항소 제기는 당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노조측이 사무실을 무단점거하고 농성한 행위는 누가 봐도 잘못한 것 아니냐"며 언성을 높히기도 했다.
홍익대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중인 공공운수노조원들. News1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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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김태완 조직부장은 "이번에 홍익대가 항소를 제기한 건 정말 파렴치한 행위"라며 "결국에는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리기 위한 의도다"고 비난했다.
그는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홍익대 측의 주장이 근거없다는 게 명백히 나와 있다"며 "홍익대가 항소를 제기한다 해도 1심의 취지대로만 간다면 우리가 승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2010년 12월 용역업체의 입찰 포기로 해고되자 고용승계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2011년 1월3일부터 49일간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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