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A양에게 "우리가 무슨 사이일까", "서로 호감이 있으니 좋은 관계로 지내자"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고영욱이 A양과 성관계를 가진 후다.
고영욱은 지난 3월 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사전 녹화 영상에서 A양을 보고 제작진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다. 이후 A양을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는 말로 유인한 뒤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술에 취한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죄는 입증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