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죽 파문' 점주, '본죽'에 3억 배상 판결

뉴스1 제공 2012.05.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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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먹다남은 음식을 재활용해 죽을 만들어 '쓰레기 죽' 파문을 불러 일으킨 '본죽' 가맹점주는 본사에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9일 본죽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아이앤에프가 가맹점주 송모씨(4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본아이앤에프는 지난 3월 손님이 먹다남은 김치 등을 재활용해 음식을 만들어 파는 모습이 방송돼 매출이 줄었다며 가맹점 업주 2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가맹점 업주 송씨는 소송 이후 답변서를 내지않고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날 무변론으로 선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BC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불만제로'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본죽 매장을 운영하던 송씨 등이 먹다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이에 송씨 등은 지난해 12월 자진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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