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무관은 친구에게 "우린 안 쉬어"라고 했다. 직장인들이라면 '근로자의 날' 모두 쉬는 줄 알고 있던 그 친구는 하는 수 없이 김 사무관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과 가기로 했다. 김 사무관은 "근로자의 날에도 공무원은 쉬지 않는다. 일반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은 이해를 하지 못 한다"며 "우리는 근로자의 날에 더 바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날'엔 무조건 쉴 수 있다.
고용부는 이날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로 규정했다. 특히 지난 2007년 제정한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라 회사는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토록 했다.
일반 기업 근로자 중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휴일 근로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줘야 한다. 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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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일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무일이다. 근로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쉴 수 있지만, 공무원은 열외"라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공무원들은 '남들 쉴 때 쉬지 못하는 서러움'을 견뎌야 한다. 특히 고용부 직원들에겐 근로자의 날 행사 등 각종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더 바쁜 날이란 분위기다. 한 고용부 직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도 남들 쉴 때 못 쉰다고 생각하니 아쉽다"며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날이다 보니 챙길 것도 많고, 더 바쁠 것 같다. 국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업무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시작했다. 정부는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포함시킨 뒤 노동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1994년부터 5월1일로 바꿔 시행하고 있다. 이날은 세계적으로도 노동절(May-day, 메이데이)로 기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