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시장의 자정(自淨)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머니투데이 조준호 프랜차이즈 개발진흥원 원장 2012.04.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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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창업시장의 불경기속에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

여전히 그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힘든 이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가맹사업에서 영업지역 보호와 리뉴얼 문제 해소를 위해 제과, 제빵 분야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신규출점을 금지키로 했다.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매장 리뉴얼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한 모범거래기준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과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 등 2개 제빵, 제과 분야 가맹점에 적용된다고 한다.



2012년 상반기 중으로 피자, 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해당 업종에 적합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결국 프랜차이즈 선두그룹에 있는 제과, 제빵 브랜드를 필두로 정부가 기준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2012년 상반기 중으로 피자, 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해당 업종에 적합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10년 전 프랜차이즈 업계가 업계 발전을 위한다는 빌미로 고속성장을 해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일부 문제성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정보가 취약한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태가 비일비재 하였다.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가맹점들의 피해가 속출하였고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모두 사기꾼이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었다.

그 당시에도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공정위가 잣대를 들이대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상 초유의 프랜차이즈 기업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제도와 가맹계약서 작성지침이 정해졌다.

그때부터 한 동안 기업들이 서류적인 것과 제도 정착에 적응하며 체계를 갖추는 부분에 몰두하였고 서서히 익숙해지는 이 시기에 또다시 일부 프랜차이즈의 일방적 가맹관계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며 또다시 공정위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물론 대 다수 선의의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집안의 자식들이 모범을 보인다고 하여도 큰 어른들의 중심적 역할이 무너지면 집안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선두기업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기업의 운영관리는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곧 그것이 나머지 다수의 프랜차이즈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기준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로부터 얻은 이익은 다시 사회로 환원하다는 고 유일한박사의 말처럼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존경받는 프랜차이즈 기업은 공생공존 한다는 인식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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