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부실한 담보를 잡거나 담보없이 259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신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IT·통신 계열회사 주식을 인수하려는 차주 김모씨에게 부실한 담보를 잡고 총 857억9500만원을 빌려주는 등 2590억여원에 달하는 부실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무담보 또는 부실담보로 2004년부터 최근까지 16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신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신 회장은 또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경기 소재 골프연습장에 운영자금 314억원을 대출받아 대주주에게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이의 이름을 빌려 300억원대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을 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