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증심사 실무를 담당한 창업경영신문 관계자는 “골든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특징은 인증비와 심사비 등 업체의 비용부담이 일체 없다는 점이다”라며 “이를 통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만큼 업체의 신청기준과 심사기준 역시 엄격하게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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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2.03.02 11:33
2월 골든프랜차이즈 '본죽, 멕시카나, 와바 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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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창업전문지인 '창업경영신문'이 선정한 ‘2월 골픈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짚동가리쌩주, 미소야, 또래오래, 탐앤탐스 커피, 홍가, 본죽, 도네누, 새마을식당, 멕시카나, 초록마을, 솔레미오, 와바로 총 12개 브랜드가 선정됐다.
골든 프랜차이즈는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 총 점포수가 20개 이상인 브랜드를 대상으로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객관적 정보를 토대로 점수를 부여되고 있다.
이번 인증심사 실무를 담당한 창업경영신문 관계자는 “골든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특징은 인증비와 심사비 등 업체의 비용부담이 일체 없다는 점이다”라며 “이를 통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만큼 업체의 신청기준과 심사기준 역시 엄격하게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향후 골든 프랜차이즈 인증 심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창업경영신문사 홈페이지(www.sbiznews.com)를 통해 매달 15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인증심사 실무를 담당한 창업경영신문 관계자는 “골든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특징은 인증비와 심사비 등 업체의 비용부담이 일체 없다는 점이다”라며 “이를 통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만큼 업체의 신청기준과 심사기준 역시 엄격하게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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