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후이(安徽)성의 우후(蕪湖)시와 광둥(廣東)성의 포어산(佛山)시 등에 이어 상하이시도 중앙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시앤꺼우링이 엄격하게 시행돼 부동산시장 조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이 시정부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하이정부가 27일 승인한 ‘부동산시장 억제정책의 강화와 서민주택 건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상하이시 호적주민 가정’에 대해 “상하이시 상주 호구를 가진 주민 가정과 상하이시에 소재하는 딴웨이(單位, 정부나 기업 등) 취업호구를 가진 주민 가정”으로 명확히 밝혔다. 이는 “상하이에 3년 이상 장기 거주한 외지인 호구 주민”은 제외해 3년 이상 거주한 외지인에게 두 번째 주택 구입을 허용한 최근 조치를 백지화한 것이다.
상하이시 주택관리국 관계자는 “작년 2월에 시행된 시앤꺼우링에서 규정한 ‘상하이시 호적주민’에 ‘3년 이상 상하이에서 거주한 외지인 등 상하이 상주인구를 포함한다”며 “3년 이상 거주한 외지인에게 두 번째 주택 구입을 허용한 것은 시앤꺼우링을 완화한 것이 아니다”고 강변했었다.
한편 안후이(安徽)성 우후(蕪湖)시는 지난 12일, 90㎡이하의 중소형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세를 면제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중앙정부의 압력을 받고 3일만에 철회했다. 이는 지난해 광둥(廣東)성의 포어산(佛山)시에서 주택구입제한정책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가 하루도 안돼 번복한 이후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