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도 '상폐심사'?…운명은 검찰 '기소액'에 달려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2012.02.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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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자기자본 2.5% 넘어야..검찰 기소액 351억 넘으면 거래정지 및 상폐 심사

검찰이 선종구 하이마트 (9,660원 ▲30 +0.31%) 회장에 대해 국외 재산 도피와 횡령 등의 혐의로 하이마트 본사 및 계열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전격 조사에 나선 가운데, 하이마트의 상장폐지 심사 가능성 여부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한화가 지난해 4월부터 강화된 거래소 상장 관련 규정으로 상장폐지 위기까지 내몰리며 논란을 빚었던 만큼, 또 다른 대기업인 하이마트도 경영진 횡령문제로 인한 상장폐지 심사 여부에 관심이 높다.



한화의 업무상 지연 공시와 거래소의 강화된 규정에 대한 관리 소홀로 뒤늦게 상폐 논란으로 이어진 한화사태와는 달리 하이마트의 경우, 검찰의 압수수색 단계에서 횡령 혐의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만큼, 실제 '기소'가 이뤄져 자기자본 2.5% 해당 여부가 밝혀지고 상장폐지 여부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하이마트에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횡령 등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하이마트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조회공시에 대해 답해야한다.



현재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사에 착수한 만큼, 하이마트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어 재공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 횡령이 발생했을 때 혐의단계부터 공시해야 한다. 이 규모 이상 횡령혐의가 발생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하이마트의 자본총계는 1조4061억원으로 횡령액이 351억원 이상이면 공시기준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 상황은 검찰 기소 전 단계라 자기자본 2.5%룰에 적용할 정확한 횡령 액수가 없어 거래소 측에서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벌일 근거가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단계에서 알려졌지만 2.5%룰은 기소액이 나와야 실제 적용할 수 있다"며 "기소액은 가변적이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에서 1000억 원대 규모의 국외 재산 도피와 횡령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기자본 2.5%에 해당되는 351억 원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건이 검찰 특수수사의 사령탑격인 중수부가 나섰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커 횡령액이 자기자본 2.5%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기소로 하이마트의 횡령 규모가 자기자본 2.5%를 넘게 되면 거래소는 하이마트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장폐지 심사에 돌입한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1차는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해당되지 않으면 거래가 재개된다. 해당될 경우, 2차로 상장사에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하이마트 본사와 계열사를 비롯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자택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선 회장 등 하이마트 경영진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면 조만간 선 회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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