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거래정지, 횡령·배임 혐의 확인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12.02.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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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3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남영선 한화 사장 외 3명에 대해 한화S&C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899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한화는 이날 공시를 통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배임혐의로 기소를 했으나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며 "대상자는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임원 등의 배임혐의 확인 후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을 근거로 한화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부가예정 벌점은 6점이다.

거래소는 또 한화가 횡령·배임사실 공시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한화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거액의 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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