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오후. 오전 내내 딸아이가 갖고 놀던 따끈한 스마트폰을 보니 낯선 앱이 깔려있었다. 이런, 내가 다른 앱을 받으려고 로그인 해 놓은 상태에서 아이가 기존 앱 업그레이드 팩을 다운받은 것 같았다. 그 많은 무료 앱 중에 '유료'를 용케도 찾아 받았다.
스마트폰 2000만 시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각종 스마트기기들이 대중화되면서 수십개 앱을 내려받아 쓰고 있지만 정작 돈을 주고 구매한 앱에 대해 환불 규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각 앱 마켓에서는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요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앱 환불 규정 및 절차, 최종 환불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각 앱 마켓마다 달라 소비자들이 환불약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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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앱 마켓, 고객센터로 환불 접수
T스토어(SK텔레콤 (50,800원 ▼200 -0.39%)), 올레마켓(KT (34,500원 ▼100 -0.29%)), U+앱마켓(LG유플러스 (9,880원 ▲100 +1.02%))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운영하는 앱 마켓의 경우 국내 '전자상거래법'에 규정하는 기간(구입후 3개월, 문제사실 확인 후 30일) 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원칙적으로 불량 앱에 대해서다.
'T스토어'의 경우 통신사114를 통하거나 T스토어 고객센터 Q&A를 통해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신청 내용을 통신사는 판매자(개발자, 개발사)에게 전달하고, 판매자가 앱의 오류를 확인한 뒤 결제를 취소하고 메일이나 문자로 알려주는 등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올레마켓'도 소비자가 KT고객센터(100번)로 환불요청을 접수하면 KT 자체 테스트, 판매자의 검증 등을 통해 앱의 비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해 환불조치가 이뤄진다.
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나 자녀의 실수 결제로 환불을 요청한다면, 해당 앱 판매자에게 문의해 판매자가 동의한다면 환불이 된다.
기존에 유료로 받은 앱이 나중에 무료가 됐다면? 환불받을 수 없다. 무료로 변경하는 것은 판매자의 마케팅 정책이기 때문에 이미 구매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해외 앱 마켓 환불절차 '손 품 팔아야'
구글, 애플 등 해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앱 장터의 환불 규정 및 절차는 더 불친절하다. 국내 전자상거래법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환불받으려면 아이튠즈 구매내역, 문제리포트로 들어가 직접 환불 요청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아이튠즈를 실행 한 뒤 로그인을 선택하고 창이 뜨면 애플 계정정보를 입력, '로그인→ 계정'으로 들어간다. 계정정보의 '구입내역→모두보기'에서 환불을 원하는 목록을 선택해 '문제리포트'를 클릭하고 환불사유를 선택해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 환불 신청이 접수되면 보통 24시간 내에 확인 메일이 오고 2~5일 사이에 환불이 이뤄진다. 하지만 환불 사유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우 앱 구입 후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작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15분 내 스마트폰을 이용해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앱을 내려받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너무 짧은 시간이다. 15분이 지난 뒤에는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앱 개발자에게 소비자가 직접 연락해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까다로운 앱 환불 절차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고 실수로 결제되는 사례도 늘면서 최근에는 앱 마켓들이 유료 구매에 대한 암호 입력, 즉시 SMS 전송 등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추세다. 급성장하는 앱 시장에 대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와 환불 규정 숙지도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