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사업 용산역세권 개발 쪼개지나?"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2.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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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의사 확인절차 거쳐 사업범위 조정 예정"…주민동의 비율 설정이 관건

↑용산국제업무지구 통합개발에 대한 주민 반대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용산구 이촌동 대림아파트 전경↑용산국제업무지구 통합개발에 대한 주민 반대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용산구 이촌동 대림아파트 전경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에 반대의견이 높은 용산구 이촌동 대림아파트와 성원아파트 등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발대상에서 해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주민 동의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큰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의 한강변 아파트 분리개발 방침과 관련,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의 보상계획과 이주대책이 마련되면 주민들에 알리고 의사 확인절차를 거쳐 사업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개발 반대의견이 많은 대림아파트와 성원아파트 등을 개발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형 재개발 사업을 벌이지 않기로 한 뉴타운 출구전략과도 맥을 같이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 구상'을 통해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정비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구역지정을 해제해 주기로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통합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용산구 이촌동 북한강 성원아파트 전경용산국제업무지구 통합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용산구 이촌동 북한강 성원아파트 전경
만일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주민들의 개발반대 비율이 절반 안팎으로 알려진 대림아파트와 성원아파트는 개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경우 일반적인 정비사업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이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개발대상 제외 동의율 수준을 어느 선에 맞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출구전략에서 제시한 주민 동의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워낙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주민 동의율 문제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총 사업비 31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철도정비창 용지와 한강철교에서 원효대교 사이에 위치한 용산구 이촌2동 일대 56만6800㎡를 개발해 국제업무·상업·문화·주거시설을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 2010년 서울시가 확정 고시한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한강변에 위치한 22층 높이의 대림아파트 4개동과 성원아파트 2개동을 헐고 대림아파트 용지에는 문화시설을, 성원아파트 용지에는 유수지와 외국인학교 등을 각각 세울 계획이다.

하지만 한강변 아파트들이 개발대상에서 제외되면 이 같은 사업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총 31조원으로 예상되는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남은 물론, 당초 구상과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 역시 개발대상 제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드림허브가 충분한 보상계획을 마련해 주민여론을 수렴했음에도 반대가 많다면 그때 가서 한강변 아파트를 개발대상에서 빼든지 아니면 보상조건을 더 높여 끈질기게 설득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위치도 ⓒ서울시↑용산국제업무지구 위치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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