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시작 2시간 경과후 자동 종료된다

머니투데이 김상희 기자 2012.02.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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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근절 근본대책 일환으로 '클링오프제' 등 게임중독 방지책 제시

셧다운제에 이어 청소년의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또 하나 늘었다.

6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여성가족부(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행정안전부, 법무무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의 직접 대책 4가지와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의 근본대책 3가지 등 총 7가지의 대책이 발표됐다.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표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이핀 사용 확대 등 청소년에 대한 게임제공 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 △쿨링오프제 도입 추진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보완 △게임업계의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소외계층 등을 돕기 위한 민간자금 출연 확대 및 의무화 방안 검토 △청소년 PC방 이용시간 제한(오후10시) 법령 위반 업주의 벌칙규정 강화 및 경찰청과 합동단속 강력 추진 등이다.

쿨링오프제가 적용되면 청소년 게임 이용자는 게임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며, 10분 후 1회에 한해 재접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쿨링오프제는 앞서 나온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함께 또 다른 강력한 게임 이용 시간제한 조치로써 과도한 규제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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