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시장]머니게임으로 번진 다이아게이트

머니투데이 최용석 변호사 2012.01.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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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시장]머니게임으로 번진 다이아게이트


월드컵과 같은 국제축구경기 때에나 접해볼 수 있었던 아프리카의 카메룬이 연일 화두가 되고 있다. 카메룬 동남부 지역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하던 CNK의 이사였던 김모 지질학 교수가 이 광산의 추정매장량이 7억 캐럿에 해당한다는 믿기 어려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근거로 2010년 12월경 외교통상부는 4억2000만 캐럿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이 회사의 주가는 폭등했다.

문제는 이 회사가 관련 부처인 국무조정실의 전 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고,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여러번 접촉했으며, 현 정권 실세인 박영준 당시 지경부차관까지 관련되었을 뿐 아니라, 제3자도 아닌 해당 회사의 이사로 재임했던 사람의 보고서만 믿고 정밀 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관련 외교통상부와 국무총리실의 직원 및 그 가족들이 사전에 주식을 매입하여 막대한 시세차익까지 얻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례는 그 전에도 종종 있어왔다. 최근 구속된 정국교 전 의원은 몇년 전에도 허위 발표를 통해 주가가 폭등하자 무려 44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행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주식을 통한 머니게임에 대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어떻게 규율하고 있나. 첫째, 주가조작, 즉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시세조종'과 둘째, 내부자거래, 즉 직무에 의해 내부정보에 접근 가능한 준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내부정보이용'이 있다.

시세조종은 다시 네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한사람이 두 계좌를 통해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매하여 주가를 끌어 올리는 '가장매매', 두 사람 이상이 미리 가격과 물량을 짜고 매매해서 가격을 올리는 '통정매매',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허위표시등에 의한 시세조종', 시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고가 주문을 함으로써 주가를 끌어 올리는 '실제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이 있다.

CNK 사건에서는 허위표시등에 의한 시세조종과 내부정보이용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작전세력이 가담했다면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도 해당될 것이다.


문제는 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려줘 매수한 가족들은 정보의 2차 수령자라 할지라도 1차 수령자인 공무원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가족이 우연히 정보를 듣게 된 경우에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2차 수령자부터는 정보가 소문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처벌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 최초의 주가조작은 베렝거 사건이라 한다. 나폴레옹 전쟁이 막바지이던 1814년 영국의 윈체스터 거리를 베렝거라는 병사가 뛰어다니며 나폴레옹이 죽었다고 외쳐 삽시간에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지만 거짓임이 밝혀지자 다시 급락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의 원조라 할 것이다.

로스차일드 금융가문의 셋째 아들 네이선은 뛰어난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투자귀재였다고 한다. 그는 워털루전쟁에서 나폴레옹군이 대패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입수하고, 이를 역으로 이용해 프랑스가 아닌 영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았다. 영국군이 패배했다고 착각한 시장에서 영국 국채가 폭락하자 네이선은 다시 영국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뒤늦게 영국군의 승리가 알려지자 20배의 차익을 얻었다고 한다.

이 경우 네이선은 내부자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자기 소유 국채를 임의로 매각하는 것을 처벌할 수도 없기에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지 모르지만 법위반으로는 몰 수 없을 것이다. 여하간 오래전부터 정보력도 없고, 반칙을 할 줄 모르는 대다수의 개미들만 불쌍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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