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이날 오전 발행한 서울시 관보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교과부는 조례가 공포된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의 조례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가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그러나 교과부가 경기도, 광주의 조례에 대해서는 제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며, 교과부가 유독 서울교육청의 조례만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해온 핵심 정책이다. 곽 교육감이 지난 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해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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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고 풀려난 곽 교육감은 업무 복귀 직후 시의회를 방문해 이 부교육감이 제출했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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