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가는 서울학생인권조례...교과부 무효소송 제기

뉴스1 제공 2012.01.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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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2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이날 오전 발행한 서울시 관보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는 교내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동성애 등 성적 지향 및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간접체벌 및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교내집회 허용과 동성애 등 성적 지향 및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다.

이에 교과부는 조례가 공포된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교과부는 “조례의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요청받은 경우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같은 법 제178조 및 지방교육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하는 등 내용과 절차 모두 하자가 있어 심각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의 조례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가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그러나 교과부가 경기도, 광주의 조례에 대해서는 제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며, 교과부가 유독 서울교육청의 조례만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해온 핵심 정책이다. 곽 교육감이 지난 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해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고 풀려난 곽 교육감은 업무 복귀 직후 시의회를 방문해 이 부교육감이 제출했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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