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마니아A씨, 홈피에 포스터 수두룩 '어떡해'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1.1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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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마의 스마트도전기]인터넷 '클릭, 클릭' 저작권침해 유의해야

영화마니아A씨, 홈피에 포스터 수두룩 '어떡해'


얼마 전 웹서핑을 하던 중 방문자수가 꽤 많은 한 블로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한 달 전 쯤 내가 썼던 기사가 게시돼 있었던 것.

너무도 친절하게 기사·이미지 모두 포스팅했고 더더욱 친절하게 '출처'까지 명시돼있었다.



블로그를 둘러보니 돈 벌려고 장사를 하는 곳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기고 말았지만,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다.

언제 어디서나 글,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고, 퍼나르고, 읽을 수 있는 시대다. 각종 스마트 기기들은 소비자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더 많이, 더 빨리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라고 부추긴다.



하지만 '복사하기' 클릭한번 누르기 전 한번쯤 "이래도 돼나?"하고 멈칫해본 사람들은 많지 않다. 저작권을 따지고 들어간다면 한두번의 클릭이 범죄가 될 수 있다.

◇영화 마니아 A씨, 홈피에 영화 포스터 수두룩하다면


영화를 좋아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은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영화 비평이나 감상을 쓰면서 해당 영화의 포스터나 스킬컷, DVD 표지 등을 함께 올리는 경우가 많다.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 웹 서핑을 하다보면 눈길이 머물게 마련이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영화의 포스터, DVD 표지 등은 영상저작물 일부 장면을 이용하거나 특별히 따로 제작하기도 해 창작물로 볼 수 있다.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원론적으로 이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스틸컷 역시 영상저작물의 복제물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난 돈 벌 목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야", "출처도 꼼꼼히 표시했어요" 라는 말로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영화 마니아들은 어쩌라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을 교육·보도·비평·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영화 포스터를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안되지만, 비평 또는 감상문에 영화 포스터 등을 이용하는 것은 면책될 수 있다.

물론 무제한적으로 갖다 쓰면 안된다. 자신의 비평이나 감상평이 양적·질적으로 주가 돼야 하고, 포스터 등은 자신의 글을 보충·예시하는 부수적 용도로 이용돼야 한다.

출처 표시도 필수다. 영화 제호와 제작자 등을 화면상 일반인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갖다 쓴 것도 아닌데…링크는 괜찮아?

일부 네티즌들은 다른 사람의 글이나 이미지 등을 직접 게시하지 않고 링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나름 '저작권'을 의식해 링크는 괜찮다고 생각해서다.

결론적으로 현재 링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율이 없다. 링크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우선 웹 사이트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단순 링크(simple link)'는 링크하고자 하는 내용 복제나 전송행위가 수반되지 않아 저작권법상 복제·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링크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웹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자동으로 음악 등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다. 임베디드 링크 방식을 이용한다면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링크 방식이나 실제 링크된 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사안별로 링크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다르다.

하지만 링크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광고수입을 저해하는 등 피해를 초래했다면 적어도 민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움말: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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