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택지비, 실매입가로 인정"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1.12.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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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마련…오는 27일 신년 업무보고 맞춰 발표


-공공택지 택지 매입을 위한 조달금리 6~8% 수준으로 현실화
-초고층 주상복합 기본형 건축비 산정시 31층 이상 층수 세분화
-인텔리전트 설비, 외관 특화 비용 건축비 가산비용 인정 등 검토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실매입가로 인정"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택지비를 산정할 때 법인 장부가격이 실매입가로 인정된다. 건설사들이 대부분 대출을 통해 택지를 매입한다는 점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 인정금리도 현행 5%대에서 6~8%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2.7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27일 대통령 신년업무보고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택지비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경·공매 낙찰가격과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액의 120% 범위내에서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의 모태인 분양가 연동제 당시에도 매입 내역 증명이 가능한 법인 장부가격을 실매입가로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실매입가 인정 범위에 포함시켜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 장부도 투명성이 많이 강화돼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택지매입을 할 때 들어가는 이자비용과 이자 납부 인정기간을 현실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실제 업체들이 PF를 통해 택지를 매입할 때 이자율이 신용도에 따라 6~8% 사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분양가 상한제에서 인정되는 조달금리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20%)'와 '기업대출금리(80%)'를 고려한 5.3% 수준이어서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현재 기업대출금리만 따져서 5% 후반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실제 제1금융권 대출금리(6~8%)로 현실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기간이자 인정기간도 택지비 비중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30%)△ 9개월(30% 초과 40% 이하) △12개월(40% 초과)이던 것을 연장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률적으로 12개월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간이자비용 산정시 이자율과 인정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중"이라며 "다만 신용도가 나쁠수록, 미분양 기간이 길수록 인정범위가 커지는 모순이 있어 보완책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PF 개발사업이 이따르면서 늘어나고 있는 초고층 복합빌딩의 건축비를 층수를 세분화해 현실화하는 방안도 개선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5층 이하 △6~10층 이하 △11~20층 이하△20층 30층 이하 △31층 이상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31층 이상을 더욱 세분화 해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초고층의 경우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건축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며 "하층보다 고층을 더욱 세분화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최근 침체에 빠진 공모형 PF 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PF 개발 부지 내에서 지어지는 주상복합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특혜 시비의 가능성이 있는데다, 주택법 개정사안이어서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추가선택 품목(플러스옵션) 항목에 붙박이장이 포함돼 입주 예정자가 원할 경우 별도 계약을 통해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을 플러스옵션 인정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밖에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에 △녹색성장에 필요한 인텔리전트빌딩 설비 대상을 확대하고 △외관과 조경에 들어가는 특화 비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공시항목을 현행 61개에서 민간택지 수준으로 간소화해 민원 해결 등에 소요되는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도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그 외 비용 등 7개 항목만 공시하면 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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