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개발 분양가상한제 폐지"…시장 '시큰둥'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양영권 기자 2011.07.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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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대 여전..."근본적 문제는 주택시장 침체"

당정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민간택지 내 전체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했으나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폐지 대상을 축소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부동산시장 역시 부분 폐지가 현실화되더라도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재개발·재건축시장 침체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라기 보다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에 기인하고 있어서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8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자는데 합의했다.

당정은 당초 지난 3월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자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당정은 결국 폐지 대상을 재개발·재건축으로 좁히는 선에서 절충안을 택한 것이다.



↑자료: 부동산114↑자료: 부동산114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 수요로 인한 집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일종의 가격 상한 규제다.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가 장기화되자 건설업계와 시장에선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다만 당정이 이처럼 재개발·재건축에 한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8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 국토해양위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일반아파트 분양가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여당의 주장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여당의 폐지 주장이 관철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가 당장 재개발·재건축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효력이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폐지되더라도 분위기가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권순형 JNK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분양원가는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는데 민간택지의 경우 이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택지비를 조합이 높게 조정하는 식으로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구조"라며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의미가 이미 없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는 주택시장이 활황세를 탈 때엔 공급가를 올려도 분양이 잘 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시장 침체 하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도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분양가를 올릴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점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부동산연구실장은 "송파 래미안 등 상반기 중 분양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맞춰진 경우가 많다"며 "처음엔 조합들이 분양가를 소폭 올려 추진하겠지만 상한제가 폐지돼도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상황이 다시 활황세를 탈 경우 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단초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적적이란 평가도 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80년대 재개발이 활성화됐던 것은 재개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른 제약은 있지만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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