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가 인하 피해와 더불어 의약품 반품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약국·병원 등 전국 요양기관에는 2달(60일) 정도 분량의 재고 의약품이 깔려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계산을 해 보면 새 약가제도가 반품이 될 의약품의 규모는 최대 2800억원이 넘는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약가인하로 인한 실적감소와 반품으로 인한 실적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이다.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이를 감안해 재고를 줄이고는 있지만 요양기관에서도 최소한의 재고 물량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제약사 입장에서는 연말 실적을 감안해 재고를 크게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얼핏 보면 일괄 약가인하 전 미리 싼 가격에 제약사가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재고물량 분으로 공급하면 재고가 줄어들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예컨대 약가인하가 결정되면 제약사는 의약품의 공급가격을 낮추게 된다. 이 약을 미리 약국 등에 공급하게 될 경우 약국은 싼 가격에 공급받은 약을 처방할 개연성이 있다. 그 다음에 비싼 가격에 들여온 약을 반품하게 될 경우 제약사만 손실을 입게 된다.
결국 약가인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제약사가 미리 싼 가격에 약을 공급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때문에 아무리 재고물량을 줄이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재고는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약가인하에 앞서 약국 및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재고 물량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고의약품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 물량의 경우 기존 약가를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60일 정도의 재고물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모든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서류상 반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류상으로 의약품을 반품 받았다가 다시 인하가격에 출하한 것으로 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지적이다.
이 경우 제약사가 재고물량에 대해 약값이 낮아진 차액만큼만 요양기관에 지급하기만 하면 돼 복잡한 절차가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