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 10월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김씨와 조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26일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 누군지 모르겠죠"라는 글과 함께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또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다"는 등 글을 올렸다.
김 비서는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다음 날인 27일 조 교수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내년 4월 총선 후보자로 나설 의원들에 대한 비방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24일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인증사진은 안 된다", "투표소 앞에서 인증사진은 가능하지만 투표소 안에서는 안 된다"는 등 투표 인증사진에 대한 지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