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이어 조국 교수까지, 선거법 위반 검찰수사

머니투데이 정지은 인턴기자 2011.12.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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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 10월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 10월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방송인 김제동씨(37)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트위터에 올린 글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김씨와 조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민 임모씨로부터 "선거 당일 김씨가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 4건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김씨는 지난 10월26일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 누군지 모르겠죠"라는 글과 함께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또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다"는 등 글을 올렸다.



조 교수는 강용석 무소속 의원의 김모 비서가 같은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재 조 교수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는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다음 날인 27일 조 교수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내년 4월 총선 후보자로 나설 의원들에 대한 비방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24일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인증사진은 안 된다", "투표소 앞에서 인증사진은 가능하지만 투표소 안에서는 안 된다"는 등 투표 인증사진에 대한 지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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