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김제동 시민고발'에 쓴소리 "해괴한 해석일뿐"

머니투데이 정지은 인턴기자 2011.12.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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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 10월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한 투표소 현장 사진 ⓒ김제동 트위터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 10월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한 투표소 현장 사진 ⓒ김제동 트위터


진중권 문화평론가가 9일 방송인 김제동씨(37)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 "투표를 독려한다고 처벌하다니, 대한민국 몰골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진 평론가는 이날 오전 11시쯤 트위터에서 "선거 당일 투표 독려를 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검찰에서 시비를 건다면 일단 선거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아울러 거리가 안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수사하는 검찰의 정치적 태도 역시 문제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이건 '법률'도 아니고 그저 법률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일뿐"이라며 "누구를 지지하는지 대중이 알만한 유명인은 투표 독려를 해선 안 된다니, 이건 뭐 농담하자는 것도 아니고"라고 글을 올렸다.

진 평론가는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투표하자고 말하는 게 왜 문제인가"라며 "선관위의 해석 자체가 SNS에 불만이 많은 MB정권과 한나라당의 당파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고발 건에 대해 그는 "선관위의 해괴한 해석과 보수우익의 바람잡이, 검찰의 정치적 편향 등 3가지가 한 데 어우러져 만든 사상 초유의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또 "(선관위 등의)그 해석이 얼마나 웃기는지 보여주기 위해, 제동씨 검찰 가면 딱 한 마디만 하세요. '어? 저 나경원 찍었는데요'라고"라는 글도 게재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최근 시민 임모씨가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임씨는 고발장에서 김씨가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트위터에 올린 글과 사진 등을 지적하며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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