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 10월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한 투표소 현장 사진 ⓒ김제동 트위터
진 평론가는 이날 오전 11시쯤 트위터에서 "선거 당일 투표 독려를 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검찰에서 시비를 건다면 일단 선거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아울러 거리가 안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수사하는 검찰의 정치적 태도 역시 문제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 평론가는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투표하자고 말하는 게 왜 문제인가"라며 "선관위의 해석 자체가 SNS에 불만이 많은 MB정권과 한나라당의 당파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선관위 등의)그 해석이 얼마나 웃기는지 보여주기 위해, 제동씨 검찰 가면 딱 한 마디만 하세요. '어? 저 나경원 찍었는데요'라고"라는 글도 게재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최근 시민 임모씨가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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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고발장에서 김씨가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트위터에 올린 글과 사진 등을 지적하며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