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式 정면돌파, 론스타 매듭지은 금융당국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박종진 기자 2011.11.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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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에 외환銀 단순매각 명령..."은행법상 징벌매각 어렵다" 결론

"정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 론스타에 이익을 줄 생각도,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줄 생각도 없다".

지난 17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여야 의원들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SF-KEB홀딩스)에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김석동式 정면돌파, 론스타 매듭지은 금융당국


김 위원장은 "외국 투자자도 정당하게 우리나라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더도 덜도 말고 현행 은행법을 토대로 론스타 매각명령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이었다.

김 위원장은 '공언' 대로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렸다. 정치권의 압박과 금융권 노조,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김 위원장이 '소신'을 밀어붙인 셈이다.



금융위가 정치권과 시민단체, 금융권 노조, 일부 학계의 반발에도 단순 매각명령을 택한 건 법리 검토 결과 현행 은행법으론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 대주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한도 초과보유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금융당국에 매각명령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은 인정하고 있으나 주식처분 방식과 절차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학계와 법조계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은행법의 주식처분명령 취지는 본인의 잘못으로 한도초과 보유 요건을 상실한 대주주에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며 장내 공개매각 방식을 특정해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외부 법률 전문가들에 의뢰한 법리 검토 결과 '징벌적 매각명령'은 재량권 남용이란 결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이나 관심이 큰 사안이었던 만큼 철저한 법률 검토 결과를 거쳤다"고 말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론스타가 국제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 정부가 패소해 국제 신인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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