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전일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은씨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2006년 제주도 라마다 호텔 카지노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일저축은행에서 카지노 운영업체 직원 명의로 3차례에 걸쳐 14억7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저축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과 차명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은씨가 대출금 일부를 차명계좌로 빼돌린 뒤 정·관계 로비에 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