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불법대출'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 기소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1.08.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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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과정에서 관련 없는 회사가 거액의 지급보증을 서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 A씨(53)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지방 호텔을 고가로 매수해 달라는 저축은행의 요청을 받고 사업과 관련 없는 회사 명의로 75억원을 대출받아 호텔을 매입, 회사에 6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삼화저축은행은 결산시기가 도래하자 위 호텔을 고가로 매도한 것처럼 꾸며 부실을 감췄으며 대출해준 75억원 전액이 부실화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09년 다른 저축은행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대출받을 때 자신의 회사가 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회사는 이 대출보증으로 인해 사옥이 가압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 등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반기보고서 작성 시 고의로 보증 사실을 누락시킨 것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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