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묵인 금감원 전직 간부 등 기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1.08.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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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불법 대출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금융감독원 전직 직원 정모씨 등 금감원 전·현직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08년 3월 이뤄진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적발했지만 위반사항을 검사보고서에 누락시켜주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서는 대출 내역 등을 누락시켜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을 거짓 기재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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