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은 조세범? 연예인 탈세 쟁점은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2011.09.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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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제외 '필요경비' 논란 지속, 관행적으로 기장 안해…"추징과 범죄 달라"

강호동은 조세범? 연예인 탈세 쟁점은


'세금과의 전쟁'에 나선 국세청이 강호동 등 일부 유명 연예인들을 정조준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고소득 전문직과 함께 1500억원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여론의 타깃이 된 건 수억원을 추징당한 '국민 MC' 강호동이었다.

비난과 동정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에게 '탈세' 꼬리표는 치명적이다. 연예인 탈세의 쟁점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



◇연예인 '탈세'논란, 쟁점은

연예인들이 세금을 누락시키는 경로는 크게 '수입 누락'과 '비용 과다계상' 두 가지로 분류된다. 수입을 적게 장부에 기장해 과세대상 수입을 줄이고 연예활동을 위한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줄이는 것.



특히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관행적으로 비용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단골타깃이 된다. 수입 누락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비용'부분이다. 예를 들어 연예인 A씨가 누군가와 30만원어치 식사를 했을 경우, 이 부분이 엔터활동에 필요한 비용이었는지 무관한 비용이었는지가 논란거리다. 일부 행사비, 거마비(車馬費), 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수입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 유명 연예인들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강호동의 경우, 문제가 된 건 국가가 인정하는 일정 공제비율인 '필요경비율'에 비해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돼 과세대상 소득이 줄었다는 점이었다. 최근 강호동씨는 소속사에서 독립했지만, 문제가 된 부분은 숱한 의혹 속에서 상장폐지된 스톰이앤에프 소속시절의 일이었다.

반면 얼마 전 패소한 배용준씨의 경우 필요경비율에 맞춰 신고했는데도 추징금 20여억원을 받았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배씨는 연예계 데뷔 후 일관되게 국세청이 정한 필요경비율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필요경비율까지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엔터업계 관계자들은 업계 관행상 국세청과 유명인과의 탈세 논쟁은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질 문제가 아니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률에 맞춰서 세금을 내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기장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알아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세금 추징 강호동은 '조세범'이 아니다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문직 등 취약분야 사업자 2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총 1534억 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화살은 수억원을 추징당한 '국민 MC' 강호동에게 돌아갔다.

실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경우, 수입 자체를 현금으로 잡아 과세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져왔다. 이 때문에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수입누락이 어려우니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을 뿐 고의적 탈세는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13년 전인 1998년에도 톱가수 김건모와 신승훈이 탈세혐의로 검찰고발돼 파문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다. 역시 쓰지도 않은 의상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탈세한 '비용 과다계상' 혐의였다. 당시에도 국세청은 부실기업주 5명 등 탈세 혐의자 17명과 9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두 톱스타들이었다.

결국 검찰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김건모와 신승훈은 4억원 전후의 종합소득세를 내고 논란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강호동의 경우, 세무조사 결과 누락된 세금을 국세청 자체 조치로 '추징'당했을 뿐. '조세범'은 아니다. 국세청 자체 조치인 추징과 별개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가 인정되면 검찰고발로 이어지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탈세범', '조세범'이 된다.



회계사인 한 상장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세무조사는 모든 신고세액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해서 잘못된 신고를 바로 잡고 미납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세무조사대상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크고 작게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90%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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