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김권회 변호사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여러 국적의 기업 혹은 금융사 사이에서 신용장, 계약 등에 법률 자문을 하며 자연스레 국제 거래에 대한 감각을 키워온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 김 변호사는 뉴욕 최대 로펌 Cravath, Swaine & Moore(CSM)에서 근무, 대부분의 파생상품 거래의 기초가 되는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계약을 다뤘다. CSM은 ISDA 표준계약서의 초안을 만든 로펌으로도 유명하다.
↑법무법인 화우 김권회 변호사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 사건에서 김 변호사는 서울은행(현 하나은행)을 대리해 소송전에 참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는 "서류상 국내은행의 물품대금 지급의무는 명백했다"면서도 "그러나 신용장의 매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상대 은행이 허위거래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받아 승소했다"고 회상했다.
TRS사건은 일명 원조 키코(KIKO)사태다. SK증권 대한생명 등 국내 7개사가 1997년 JP모건과 환율차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TRS를 체결했다가 국내 외환위기와 태국 바트화의 고정환율 포기 등으로 8억달러 대 손실을 입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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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에 참여한 김 변호사는 "당시에도 JP모건이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우리 은행들이 이를 감지할 만한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라며 "최근 불거진 키코 사건도 본질적으론 TRS사건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스스로에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금융 분쟁 회피 가능해= 김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으로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키코(KIKO)사태나 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금융사의 패소판결 등 일련의 사태는 금융기관이 상품설계서부터 판매까지 적용해야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지적이다.
최근 법원에서 금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대부분 투자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맹목적인 실적 올리기보단 투자자의 자산보호와 금융사의 신뢰도 보호를 위해 명확한 투자설명을 준수하는 등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김 변호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창구 실무자에게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는지 의문"이라며 "안전한 상품판매를 위해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령 투자자와의 오해로 법정에 서더라도 준비된 가이드라인과 이를 준수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계열사나 부서 사이에 확실한 방화벽(Fire Wall)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김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증권사들의 초단타매매자(스캘퍼) 사건은 방화벽 구축이 부족한 예"라며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조직 사이에 철저한 정보장막을 침으로써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투자자의 신뢰를 받는 금융사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화우 김권회 변호사 ⓒ사진=이기범 기자 lee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