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재산 179억인데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1.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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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산 속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 3.3만명 수급자격 박탈

#경기도에 거주하는 A모씨는 200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정리한 결과 딸과 사위의 소득이 월 소득 4085만원, 재산은 1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을 부정수급자로 선정하고 향후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B모씨는 신고된 자녀가 없어 2000년부터 수급자로 보호받아왔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확인되고 장남 가구의 소득이 월소득 14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C모씨는 1인 가구로 자녀가 확인되지 않아 수급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가족 관계 등록부상 4남 1녀가 확인되고 2남의 재산이 41억원, 4남은 월 소득 900만원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부 지원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소득·재산 자료를 정비한 결과 3만3000명이 부적격 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돼 수급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부적격 수급자 3만3000명 중 일부는 고의로 재산을 속이거나 고소득자 자녀의 신고를 누락한 부정 수급자인 것으로 드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확인 대상 39만7000명 중 3만30000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하고 14만명은 급여가 감소했다. 그리고 9만5000명은 급여가 증가했으며, 11만9000명은 급여 수준이 변동 없었다.

수급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수급자 5496명이 포함됐다. 월소득 1000만원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도 495명이 확인됐다.


급여가 감소한 수급자는 가구당 평균 현금 급여가 월 41만3000원에서 31만2000원으로 약 10만1000원 감소했다. 반면 급여가 증가한 수급자는 월 평균 30만6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약 9만6000원 증가했다.

특히 복지부가 중점 확인 대상자로 지정·통보한 10만4000명 중 42%에 달하는 4만3000명이 적극적인 소명과 권리구제를 통해 가족관계단절 등을 인정받아 계속해서 수급자격을 유지했다.

나머지 6만1000명 중 3만명에 대해서는 수급이 중단됐고, 3만1000명은 수급액이 줄어드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따라 실제로 수급이 박탈된 수급자수는 당초 복지부가 예상한 4만1000명의 80% 수준인 3만3000명에 그쳤다.

보장중지된 수급자 3만3000명 중 1만6000명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차상위계층 의료비 경감,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 등 후속 서비스를 연계했다.

이번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돼 218종의 소득 및 재산 자료가 연계된 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부적정 수급자가 예년보다 많이 발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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