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거주하는 B모씨는 신고된 자녀가 없어 2000년부터 수급자로 보호받아왔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확인되고 장남 가구의 소득이 월소득 14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부 지원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소득·재산 자료를 정비한 결과 3만3000명이 부적격 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돼 수급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확인 대상 39만7000명 중 3만30000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하고 14만명은 급여가 감소했다. 그리고 9만5000명은 급여가 증가했으며, 11만9000명은 급여 수준이 변동 없었다.
수급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수급자 5496명이 포함됐다. 월소득 1000만원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도 495명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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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감소한 수급자는 가구당 평균 현금 급여가 월 41만3000원에서 31만2000원으로 약 10만1000원 감소했다. 반면 급여가 증가한 수급자는 월 평균 30만6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약 9만6000원 증가했다.
특히 복지부가 중점 확인 대상자로 지정·통보한 10만4000명 중 42%에 달하는 4만3000명이 적극적인 소명과 권리구제를 통해 가족관계단절 등을 인정받아 계속해서 수급자격을 유지했다.
나머지 6만1000명 중 3만명에 대해서는 수급이 중단됐고, 3만1000명은 수급액이 줄어드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따라 실제로 수급이 박탈된 수급자수는 당초 복지부가 예상한 4만1000명의 80% 수준인 3만3000명에 그쳤다.
보장중지된 수급자 3만3000명 중 1만6000명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차상위계층 의료비 경감,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 등 후속 서비스를 연계했다.
이번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돼 218종의 소득 및 재산 자료가 연계된 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부적정 수급자가 예년보다 많이 발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