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서울시민 선택은?

머니투데이 최은혜 기자 2011.08.10 10:42
글자크기

[무상급식 투표 D-14]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24일 서울시내 2000여개 투표소에서는 국내 최초로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이를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저지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지리한 공방이 결국 서울시민들의 손에 넘어온 것이다.

하지만 주민투표로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긴 힘들어 보인다. 투표 실시 자체에 대한 적법성 논란과 문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어 투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기에 투표일 전까지 법적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조례무효소송에 권한쟁의심판…법적 공방 '맞불' =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서로 '위법'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법적 대응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무효소송을 제기했고, 교육청은 서울시의 주민투표 실시가 적법하지 않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가 문제 삼은 무상급식 조례안은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처음 의결한 뒤 서울시의 '재의(再議)' 요구, 시의회 원안대로 재의결, 서울시장의 조례안 공포 거부, 시의회 의장 직권 공포로 이어지는 줄다리기 끝에 조례무효소송 제기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곽 교육감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주민투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학교급식이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또 대법원에 무상급식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이 제소 중인데 같은 사안에 대해 182억원을 들여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사회적비용의 낭비라는 입장이다.

◇투표 문안 갖고도 공방 = 서울시가 정한 투표 문안에 대해서도 시비가 붙었다. 현재 확정된 주민투표 문안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자신들이 지난해 8월 확정한 무상급식 계획과 내용이 다르다며 반발했다. 교육청의 계획은 올해 초등학교로 시작해 2012년 중1까지, 2013년 중2, 2014년 중3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데 투표 문안에 따르면 내년에 중학교 모든 학년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교육청은 두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내 투표 문안의 의미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휴가철 시민들 투표소 찾을까…법원 판결도 변수 =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가 진행돼도 여전히 변수는 존재한다. 먼저 주민투표일 이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결과가 나올 것인지가 관심사다. 만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주민투표는 중지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만약 헌재의 별다른 판결 발표가 없거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투표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주민투표 결과가 유효하려면 투표 당일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서울시 유권자 836만명 중 278만명 이상이 투표장에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투표일인 24일이 휴가철인데다 임시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33.3%의 투표율을 채우는 것이 쉽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특히 오 시장의 주요 지지기반인 서초구와 강남구가 최근 수해를 입은 상황이어서 전망은 더욱 부정적이다. 투표율이 미달되면 개표를 하지 않고 무효 처리가 된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 찬반 양측의 투표운동은 참여와 불참으로 노선이 갈렸다. 서울시를 지지하는 보수성향 단체들은 일단 투표율 33.3%를 넘기면 과반수 득표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진보성향 단체들은 투표 자체가 적법하지 못하다며 투표 거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