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종목 이룸지엔지, 결국 증시 퇴출(상보)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2011.08.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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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엔진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야심차게 사업영역을 넓히던 이룸지엔지 (0원 %)가 결국 증시서 최종 퇴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이룸지엔지 (0원 %)에 대해 상장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이룸지엔지는 지난달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데 이어 상장폐지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었다. 이에 따라 18일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룸지엔지가 상장폐지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후 최대주주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도입된 투자주의 환기종목제도에서는 환기종목 지정 기간에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상폐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토록 하고 있다.



이룸지엔지는 최대주주인 김문섭 대표가 주식 300만주와 경영권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했다. 김 대표의 의도와는 달리 2대주주인 뉴로테크가 최대주주가 됐다. 곧바로 상폐 실질심사대상이 됐다.

회사 측은 이의신청과 함께 상폐사유 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상폐를 막지는 못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질심사단계에 접어들면 이미 직접적인 상폐사유를 제외하고도 여러 규정 상 상폐 대상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며 "이의제기 과정이 있지만 사실상 상폐사유 해소는 쉽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엔진개조,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진행하던 이룸지엔지는 지난 1999년 설립돼 2005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연속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악화됐다. 수익성취약, 최대주주 변경 등의 이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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