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컴즈는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 최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2008년 2월 옥션의 대규모 해킹 사고 이후 개정된 내용이다. 과거에는 해킹을 주도한 사람에게만 처벌을 내렸지만, 이후 보안 관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결국 SK컴즈도 이번 사고로 인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와는 별개로 피해를 본 사용자들의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옥션 해킹 사고 때에도 14만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발생한 농협·현대캐피탈 해킹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의 경우에도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집단소송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우세하다. 과거 해킹으로 인한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한 사례가 드물고, 소송을 주도하는 변호사만 배불린다는 이유에서다. 옥션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해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패소했다. 물론 그 사이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처벌 근거가 생기긴 했지만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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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포털업체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그 자체로 치명적이다. 이미 2008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겪은 옥션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가입자 탈퇴와 매출급감을 겪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경찰에서 조사에 나선 만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법적인 책임과 집단소송 여부를 떠나 사상 초유의 해킹 사고를 낸 SK컴즈의 도의적인 책임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