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 장기집권 폐해 뜯어고친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배규민 기자 2011.06.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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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이어 신한금융도 연령제한·후계승계 프로그램 마련

하나금융지주 (57,000원 ▼1,700 -2.90%)에 이어 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 (45,800원 ▼850 -1.82%))가 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다. CEO(회장)의 연령 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CEO임기 연장에만 급급해 후계자 양성은 소홀히 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지주사들이 이처럼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것은 경영권 장기화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신한금융의 경우, 지난해 '신한사태'(경영진 3명의 알력 다툼)이라는 아픔을 겪으며 장기집권 CEO의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앞선 지난 2월에는 하나금융이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만들며 '김승유 회장 이후' 후계 승계 논의의 첫 발을 뗐다.

◇CEO 연령 제한…신한 vs 하나 뭐가 다른가=앞서 하나금융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CEO 연령 제한을 도입, 만 70세까지만 CEO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지주는 이에 더해 CEO로 새로 선임될 수 있는 연령도 만 67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만 67세가 넘은 사람은 신한금융 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될 수 없고, 만 67세를 넘어 연임에 성공했더라도 70세가 되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신한금융은 재임연령과 신규선임 연령을 동시에 제한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란 기대다. 70세 연령 제한만 있는 상태에서 예컨대 68세, 69세 등 고령의 CEO가 신규 선임되면 단기 재임에 따른 리더십 불안 등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하나금융이 상임이사 임기 제한(최초 3년 후 1년씩 연임)을 둔 것과 달리, 신한금융은 현재 최초 3년 재임 후 3년씩 연임할 수 있는 임기는 그대로 뒀다.


한편 이 같은 CEO연령 제한은 씨티그룹(72세), JP 모건(70세) 등 선진 글로벌 금융사는 이미 있는 제도다. 국내 금융사 중에서는 올 초 하나금융에 이어 이번에 신한금융이 도입했다.

◇차기 회장 선출 잡음 없앨 전담기구 설치=신한금융은 아울러 차기 경영자 선임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말 그대로 지배구조와 차기 회장 선출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기구로 차기 회장 선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윤곽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신한지주는 회장과 사외이사 5~7명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 역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신설해 회장 선임절차를 전담토록 했다. 회추위는 이사회운영위원회와 경영발전보상위원회 멤버로 구성되며 김승유 회장을 포함, 7명(2011년 6월 현재)이다.

전임 CEO에 후임자에 대한 추천권이나 지명권을 주고 있는 GE와 BNP파리바 등의 사례를 따른 것이다. 다만 두 곳 모두 논의 기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연임 등 자신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현 CEO의 의결권 행사를 배제한다.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는 이미 회추위에서 차기 회장을 선임하고 있지만 신한과 하나금융과 달리 회장이 참여하지 않는 점이 차이점이다. 우리금융은 사외이사 3명, 주주대표 1명(또는 주주대표 추천 1명), 이사회선임 외부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된다.

KB금융 회추위는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되며, 평시에는 평가보상위원회에서 후보자 풀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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