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회장 신규 선임연령 만67세로 제한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1.06.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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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넘으면 신규 선임 안되고 70세 넘어서 재직 못해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신규 선임 연령이 만 67세로 제한되고 연임 시에도 만 70세를 넘길 수 없게 된다.

이사회 산하에는 경영권 승계 과정을 관리하는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며, 그룹 내 공동 의사결정 기구로 그룹경영회의가 신설된다.

한동우 신한지주 (47,700원 ▼450 -0.93%)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룹 운영체계 개선안'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지나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CEO(최고책임자)의 재직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하는 한편, 만 67세가 넘으면 새로 CEO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산하에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칭, 이하 회추위)를 두기로 했다. 기존 지주사들이 회장을 선임할 때 일시적으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지배구조나 CEO 승계 프로세스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회추위는 CEO와 사외이사 5~7명 정도의 규모로 운영된다. 회추위는 올 하반기부터 실행되며 위원장 선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그룹 내 주요 사안에 대한 회장의 독단적 결정을 막기 위해 주요 자회사 CEO와 그룹 사업 부문 및 주요 임원이 참여하는 그룹경영회의도 하반기 신설된다. 그룹 내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셈으로 과거 극소수 경영진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는 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사결정시스템으로 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자회사 CEO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다고 신한금융은 기대했다.


내년부터는 사업부문별 경영 관리체계인 '그룹 경영관리체계'가 도입된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기업금융 및 IB 관련 사업(CIB)과 자산관리 관련 PB(프라이빗뱅킹)와 WM(웰스매니지먼트) 사업 부문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다른 사업부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부문은 그룹 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라면서 "사업부문별 경영관리 체계를 통해 그룹차원의 고객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지주는 그룹 경영관리체계를 제외한 CEO 승계시스템과 경영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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