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초과 주택도 양도세 거주요건 폐지 혜택 커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05.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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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부분만 과세소득 해당…5년보유한 10억주택도 세부담 수천만원 감소

다음달부터 서울, 과천, 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1가구1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 2년 거주) 가운데 거주요건이 폐지되면 9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수천만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A씨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해 거주는 하지 않고 5년간 보유하다 10억원에 매도할 경우 이번 2년 거주요건 폐지 조치로 양도세가 약 4400만원 감소한다.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하는 현 기준으로는 양도차익 3억원에서 취득·등록세 등 필요경비(3000만원), 5년 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1억8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을 제외한 1억5950만원이 A씨 아파트의 과세 표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502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거주요건이 폐지되면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돼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양도가액 10억원-9억원)÷양도가액 10억원=0.1%)만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혀 과세표준이 1370만원으로 줄어든다. 최종 부과할 양도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07만원으로 종전 대비 97.6%(4395만원) 감소한다.



B씨가 아파트 1채를 15억원에 구입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5년간 보유만하다가 20억원에 팔 경우도 양도세가 종전보다 절반 이상(54.5%, 4470만원) 줄어든다.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현재 기준으로는 양도차익 5억원에서 필요경비(7000만원), 5년 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1억72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을 제외한 2억5550만원이 과세 표준이 돼 총 8198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9억원 초과 부분 비율인 0.55%만 과세대상 소득이 돼 양도세가 3728만원으로 감소한다.

이 세무사는 "이번 거주요건 폐지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초과 주택도 9억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체 세부담이 줄어든다"며 "양도차익, 보유기간 등 조건에 따라 폭이 다르지만 세금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9억초과 주택도 양도세 거주요건 폐지 혜택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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