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1기신도시, 양도세면제 거주요건폐지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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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건설·주택대책]3년보유하면 비과세, 진행가능 PF사업장 만기연장 및 자금공급

서울·과천·5대 신도시에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더라도 3년만 보유하면 주택 매각 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현재는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에서는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맞춰야 한다.

사업 진행이 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만기연장 및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PF 정상화 Bank(민간 bad bank)'를 활용해 정상화한다. 6월 중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지원한다.



전월세 난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리츠·펀드·신탁회사가 투자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를 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과천·1기신도시, 양도세면제 거주요건폐지


이번 대책은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PF 문제가 내년까지 지속될 경우 서민주거 안정과 금융·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대책을 보면 우선 건설사 금융지원을 위해 6월 중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회생 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기촉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해 신속한 워크아웃 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사업진행이 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만기연장 및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PF 정상화 Bank(민간배드뱅크)'를 활용해 정상화한다.


자산관리공사(KAMCO) 구조조정기금 4조5000억원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건설사 유동성 지원 P-CBO 1조1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 한도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현행 수도권에 적용 중인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12년 말까지 연장한다.

리츠·펀드 등의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기관리리츠가 내년 말까지 149㎡ 이하 주택을 신축·매입해 얻은 임대소득을 5년간 50% 소득공제한다.

특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에서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는 3년 보유요건만 맞추면 2년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에서는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모두 맞춰야 한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허기 위해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규제를 폐지한다. 1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중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용도지역과 층수제한을 완화해 아파트 건설을 허용한다.

평균 층수가 18층으로 제한돼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폐지한다. 용적률 한도 내에서 다양한 층수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며 다만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층수제한을 할 수 있다.

이미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변경할 경우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고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 중 85㎡ 이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한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건설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커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개산을 위해 견실한 발전이 필수적이며 주택공급 활성화는 전월세시장 안정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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