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 요건, 문제많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5.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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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건설·주택대책]정부, 브리핑 일문일답…주택거래 숨통 트일 듯

"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2년 거주 요건 폐지는 전반적인 부동산값 하락세와 맞물려 제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2년 거주 요건 폐지로 양도소득세 부담때문에 거래를 망설이던 주택보유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거래 동맥경화'다. 이번 '5·1 건설·주택 대책'에서도 정부는 거래를 유도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건설산업 활성화 측면에선 최근 금융권과 건설업계 모두를 고민에 빠뜨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가 정부의 최대 고민임을 보여줬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설경기 연착륙과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을 담은 5.1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설경기 연착륙과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을 담은 5.1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PF 정상화를 위해 민간배드뱅크를 활용할 방침인데,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가.
▶PF정상화뱅크를 만든다. '배드뱅크'이지만 사실 '굿뱅크'다. 채권 규모는 6조원 정도다. 저축은행 부실PF사업장은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연합자산관리(유암코)에서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은 부실이 은행권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부실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시행시기와 물량은 어떻게 되나.
▶구체적 사업장은 조사 중이다. 현재 5~6개 사업장이 검토대상에 올라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사업장이 될 것인지와 물량에 대해 밝히기는 이르다.



-건설경기 연착륙대책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하다. 실질적인 건설사 구조조정 방침은.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회생 가능한 기업은 워크아웃, 어려운 곳은 기업회생절차를 받게 된다. 대기업 신용평가 결과가 6월에 나오면 워크아웃을 개시하고 경영정상화방안을 만들어 구조조정을 하는 체계가 될 것이다.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택시장에 대해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세수 감소에 대한 정부내 공감대는 어떠했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한 2년 거주 규정은 7~8년간 운영한 결과 문제가 발생했다. 가격이 많이 오른 판교신도시가 빠져있고 산본, 중동 등은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추이를 점검해보니 전반적인 부동산가격이 떨어져있어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며 9억원 이상에는 유지하는 보완장치가 있다. 수혜대상은 추정이 불가능하다.

-사업진행이 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려지나.
▶PF사업장 정리는 6월에 있을 신용위험평가와 연관되지는 않는다. 은행들이 각자 PF사업장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위험평가와 PF 사업장 평가와는 별개로 이뤄지고 있다. 신용위험평가는 건설사에 대한 평가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이 폐지됐다. 2종일반주거지역 비율은 얼마나 되나.
▶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 18층으로 층수가 정해졌다. 이 때문에 도시를 개발하거나 설계할 때 층수 제약이 있어 설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번 대책은 다양한 도시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고 대신 경관관리를 위해 지자체장이 별도 관리한다. 용적률은 현행대로 250%를 유지하기 때문에 밀도는 변하지 않을 거다. 면적 기준으로 2종일반주거지역은 전체 용지 중 1.09%에 해당한다. 이번 대책은 재개발·재건축 지역과는 상관없다.

-이미 승인받은 대형주택을 수요가 많은 소형주택으로 전환하더라도 가구수 증가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기준은 어떻게 되나.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매 5년 단위로 배분해서 할당하고 있다. 그동안은 중대형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중소형으로 변경할 경우 인구가 늘어나면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걸 신축적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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