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살린다는 5·1대책 "알맹이가 없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5.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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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경영난 부추기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빠져"

"정작 건설사들을 어렵게 하는 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건설업계 입장에선 5·1대책이 '앙꼬없는 찐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에 대해 건설업계의 불만이 상당하다. 경영난을 부추기는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 유보와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폐지 등 그동안 강력하게 건의해 왔던 입찰제도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지난 2006년 5월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이후 2006년 △대기업 69.3% △중소기업 30.7%이던 업체 규모별 수주비중은 2008년 △대기업 74.1% △중소기업 25.9%로 폭이 커졌다. 최저가 확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 살린다는 5·1대책 "알맹이가 없네"


금융위기 이후 발주물량 감소와 수주경쟁 심화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은 2009년 예정가격 대비 73.01%에서 지난해에는 71.78%로 1.23%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시공사를 선정한 4대강 살리기사업 낙동강 8공구는 54.82%를 기록했고 7공구와 8공구 역시 57.56%, 58.32%로 반토막 수준에 공사를 수주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09년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분석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의 산재다발 사업장(재해율 상위 10%) 중 90% 이상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공사로 조사됐다. 이는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노무비를 줄이면서 작업팀 축소, 무리한 공기단축,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노동 강도 심화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도입 이후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이 급전직하하고 있다. 물량내역수정입찰은 입찰 참여사가 직접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 등의 물량을 수정하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견적능력 향상과 기술력 강화 등을 위해 올해 500억원 이상 공사에 도입됐고 조만간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첫 물량내역수정입찰공사였던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공사 2공구는 낙찰률이 예정가격 대비 66.65%에 그쳤다. 지난해 집행된 비슷한 규모의 토목공사 6건의 평균 낙찰률(73.30%)에 비해 6% 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그나마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논의를 하반기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개선도 긍정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가제 확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를 유보하려면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며 "낙찰률 하락과 여러 부작용에 대해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반기에 다시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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