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일 새벽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 첫 형사처벌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2011.05.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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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운전’ 적발돼 1~6개월 구류 처벌 등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1일부터 시행

1일 밤 0시44분. 내몽고 출신의 운전기사 리준졔(李俊杰, 25) 씨가 음주단속 중이던 베이징 경찰에 적발됐다. 새벽 3시40분경 혈액을 채취해 확인한 혈중 알콜농도는 0.1596%. 그는 이날 0시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과 도로교통안전법’에선 ‘위험운전죄’에 따라 이날 오전 중 구류(拘留)에 처해졌다. ‘위험운전죄’의 첫 처벌 대상이 된 것이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은 ‘위험운전죄’가 추가돼 혈중 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취중 운전’에 대해선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구류(拘留)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형법 및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1일 밤, 중국은 전국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했다. 난징에서 취중운전자가 적발돼 첫 음주측정을 받는 모습.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형법 및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1일 밤, 중국은 전국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했다. 난징에서 취중운전자가 적발돼 첫 음주측정을 받는 모습.


이날 밤 0시30분, 난징(南京)시 창장허우졔(長江后街)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들에게도 남색 시보레가 단속에 걸렸다. 음주 측정을 받기 위해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자 술 냄새가 진동했다.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는 0.1184%. ‘취중운전’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했다.

충칭(重慶)시에서도 이날 밤 시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충칭시 샤핑페이취 시용대로에서도 이날 새벽에 혈중 알콜농도 0.12%인 상태에서 운전한 ‘취중운전’자가 적발됐다.



한편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과 도로교통안전법에선 ‘취중운전(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자는 1개월이상, 6개월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3000위안(51만원)~5000위안(85만원)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동시에 5년 동안 면허를 취소한다. 또 취중운전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중대 사고를 일으키면 평생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돼 완전히 퇴출(Out)된다.

또 ‘음주 후 운전’(혈중 알콜 농도 0.02~0.08%)에 대해서도 6개월 동안 면허를 정지하고 1000위안(17만원) 이상 2000위안(34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음주 후 운전’이 2번 적발되면 5년동안 면허를 취소한다. 면허정지 3~6개월, 벌금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인 현재 처벌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이처럼 대폭 강화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중국 공안부 교통관리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500여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했고, 90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2009년8월15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음주 후 운전’이 31만3000건,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이 4만2000건이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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