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주총마저 일방철회…주주들 분통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03.30 13:35
글자크기

법정관리 주총 무의미 판단…"주주에게 최소한 알권리 지켜줘야"

↑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의 기업어음(CP)에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이 지난 29일 서울 강남 뱅뱅사거리에 있는 LIG홀딩스 본사 앞에 모여 LIG그룹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의 기업어음(CP)에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이 지난 29일 서울 강남 뱅뱅사거리에 있는 LIG홀딩스 본사 앞에 모여 LIG그룹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이 정기주주총회를 일방적으로 철회했다. LIG건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법정관리로 직행한 후에도 주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30일 건설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LIG건설은 주주들에게 '제3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철회통지서'란 제목의 우편을 발송했다. LIG건설의 정기주총은 이달 31일로 예정돼 있었다. 주주들은 그동안 'LIG건설 사태'와 관련한 해명을 듣기 위해 주총을 기다리던 터여서 느닷없는 취소 소식에 또다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LIG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만큼 주총이 의미 없다고 보고 철회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0조에 따르면 회생절차에 있는 기업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법정관리 기업의 예정된 주총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LIG건설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A투자자문사의 경우 LIG건설 주식 5만주를 갖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LIG건설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액면가의 2배인 주당 1만원에 총 5만주(5억원)를 장외시장을 통해 사들였다. 일부 저축은행도 LIG건설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투자자문사 관계자는 "당시 LIG건설이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그룹의 지원과 건설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설명했지만 결국 말을 뒤집은 꼴"이라며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주주들에게 최소한의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최소한의 알권리조차 허용하지 않는 모습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LIG건설의 이 같은 행동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법정관리 기업의 정기주총 철회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주주와의 모임이란 형식을 통해서라도 주주들에게 그간의 경영난을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관례이자 대주주로서 최소한의 예의"라며 "대주주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어 앞으로 그룹 전체에 끼치는 악영향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업계도 LIG그룹의 대주주들의 도덕적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다른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를 중시해 투자를 결정하는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투자자문사 대표는 "법정관리 직전까지도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LIG그룹 대주주들에게 도덕적 책임 물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지배구조의 문제이며 LIG건설의 사태가 향후 다른 계열사에서 반복되지 않으리란 걸 장담할 수 없어 그룹 전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보는 기관투자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