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부도직전 CP, 증권사 '당혹'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2011.03.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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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이 부도 직전 대량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40억원이 넘는 규모여서 이를 취급한 증권사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 47위인 LIG건설은 지난 2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불과 열흘 전까지 40억원 이상의 CP를 발행했다. 이를 포함해 올 들어서 만기연장분 포함 700억원규모 CP를 발행해 판매했다.



LIG 측은 사전에 부도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2월 초 터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자금사정이 악화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 CP를 인수해 일반인과 기관에 판매한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솔로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등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이들 증권사는 오전부터 관련부서가 긴급회의에 들어가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해당 증권사 한 관계자는 "부실 사실을 미리 알고도 CP를 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있는데, 알면서 매매할 리가 있겠느냐"며 "증권사들도 억울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 1~2주 전 쯤 부도 소문이 돌았지만 으레 있는 소문이라고 생각했다"며 "너무 급박하게 회생절차 신청이 이뤄져 대단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또 다른 CP 판매 증권사 관계자는 "자금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지만 부도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 CP의 거래물량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았다는 것이 위안거리"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당혹해하는 이유는 이들이 판매한 CP의 자산가치가 사실상 동결되기 때문이다. CP의 경우 부도 등의 상황에 어떻게 가치를 보전해 줄지 여부에 대한 사전약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면계약이 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이 CP를 그대로 보유할 수밖에 없다.

회사가 회생할 경우에는 채권단에서 일정 상각비율을 결정해 상환기간 연장이나 즉시상환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기업해소절차에 들어갈 경우 회사가 처분되기를 기다려 처분 금액을 채권비율에 맞춰 배분받는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회사의 회생이건 해소건 간에 어느 경우라 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손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증권사들은 법률자문을 선임하는 등 LIG건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는 소송을 건다 해도 투자자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 실제 소송이 제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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