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 47위인 LIG건설은 지난 2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불과 열흘 전까지 40억원 이상의 CP를 발행했다. 이를 포함해 올 들어서 만기연장분 포함 700억원규모 CP를 발행해 판매했다.
이에 따라 이 CP를 인수해 일반인과 기관에 판매한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솔로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등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이들 증권사는 오전부터 관련부서가 긴급회의에 들어가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 1~2주 전 쯤 부도 소문이 돌았지만 으레 있는 소문이라고 생각했다"며 "너무 급박하게 회생절차 신청이 이뤄져 대단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또 다른 CP 판매 증권사 관계자는 "자금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지만 부도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 CP의 거래물량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았다는 것이 위안거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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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당혹해하는 이유는 이들이 판매한 CP의 자산가치가 사실상 동결되기 때문이다. CP의 경우 부도 등의 상황에 어떻게 가치를 보전해 줄지 여부에 대한 사전약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면계약이 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이 CP를 그대로 보유할 수밖에 없다.
회사가 회생할 경우에는 채권단에서 일정 상각비율을 결정해 상환기간 연장이나 즉시상환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기업해소절차에 들어갈 경우 회사가 처분되기를 기다려 처분 금액을 채권비율에 맞춰 배분받는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회사의 회생이건 해소건 간에 어느 경우라 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손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증권사들은 법률자문을 선임하는 등 LIG건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는 소송을 건다 해도 투자자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 실제 소송이 제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