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도 몰랐던 LIG건설 법정관리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11.03.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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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채권은행들도 몰랐다."

LIG그룹 계열 LIG건설이 지난 2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하면서 진흥기업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진흥기업처럼 채권 금융기관과 협의 하에 워크아웃(기업 구조개선작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곧바로 기업 회생절차 돌입 여부를 결정하는 법정관리를 택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단 LIG건설이 법정관리를 택한 것은 지난해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시한이 만료된 때문으로 파악된다. 기촉법은 채권 금융기관의 75%(신용공여 기준)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지난해 말 만료되면서 금융기관들이 100% 합의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에 돌입하기가 어려워졌다.



당장 LIG건설은 주채권은행이 따로 없다. 지난해 신용위험 평가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이 주채권은행 역할을 맡았지만 채권 규모가 많지 않아 주채권은행이라 하긴 어렵다. 더구나 일부 은행들은 PF 건전성 강화의 일환으로 LIG건설에 대한 차입금을 줄이며 관심 역시 줄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까닭에 LIG건설이 채권 금융기관과의 복잡한 협의과정을 생략하고 곧장 법원의 판단에 기업 회생 여부를 맡겼다는 얘기다. LIG건설 관계자는 "자율협약으로 100% 동의를 받아 (워크아웃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은행들은 뒤늦게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을 알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서도 전날 저녁 해당 은행들에 사실 확인을 물어올 정도로 정보가 없었다는 후문이다.

금융권에서는 LIG건설에 대한 차입금은 우리은행이 400억 원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신한은행이 200억 원대, 하나은행이 150억 원대의 차입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급보증은 신한은행이 2000억원이 넘고 국민은행도 1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PF는 제 2금융권에도 상당한 규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신정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LIG건설의 PF지급보증(차입잔액 기준)이 8454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다. 총 차입금은 5251억원으로 2008년 말 891억원에서 급격히 늘었는데,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만 4803억원이다.

부채비율은 2008년 65.6%에서 지난해 9월에는 186.8%로 급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양부진으로 미수금 회수가 늦어지고 시행사에 대한 사업비, PF 대위변제 등이 늘어나며 자금난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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