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논란' 서울대 음대 교수, 해임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1.03.0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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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집행 시 교수 신분 박탈, 3년 동안 공무원 임용 금지

서울대학교(총장 오연천)는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내연녀와의 '부적절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음대 김모 교수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장 보고를 거쳐 해임 처분이 집행되면 교수로서의 신분이 박탈되고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대학 측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유명 지휘자로 활약한 김 교수는 2007년부터 국립오페라단 소프라노 박모씨와 내연 관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2008년 김 교수는 박씨 남편에 의해 내연관계가 들통 나자 부인과 이혼했다.



박씨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서울대 정문 앞에서 김 교수의 징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해 말 김 교수의 교수직위를 잠정 해제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28일 징계위에서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는 의혹에 휩 싸인 김인혜 성악과 교수의 파면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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