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여자라고 보험료 깎아주면 안돼"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11.03.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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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판결로 女 보험료 평균 25% 상승 전망

앞으로 유럽의 젊은 여성들은 이전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될 전망이다.

2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벨기에 소비자단체가 두명의 남성과 함께 제기한 소송에서 성(性)을 보험계약에 있어 위험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EU "여자라고 보험료 깎아주면 안돼"


이전까지 유럽 보험사들은 통계적으로 남성이 교통사고를 더 많이 일으킨다는 이유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적은 보험료를 책정해 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보험사가 관련법과 약관 등을 개정할 수 있도록 내년 12월2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영국 보험업협회는 이번 판결로 여성에 대한 보험료가 평균 25% 상승할 것이며 남성의 경우 10% 보험료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연금보험, 생명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성 평균 수명은 여성보다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보험료가 책정돼 왔다.

유럽 국가 대부분의 보험업체가 규제없이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온 관계로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 전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독일 알리안츠는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이 유감이라며 현존하는 보험료 책정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튼 로즈의 보험담당인 애쉴리 프레블은 “보험사들이 남녀 차별없는 가격이 어떻게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특히 젊은 여성들의 보험료가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싱크탱크인 오픈 유럽은 이번 판결로 보험업계가 자본비율 강화를 위해 추가 9억3600만파운드(160억달러)를 확충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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