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부인' 의사남편,"2.4억원 보험금 지급금지"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1.03.01 10:59
글자크기
법원이 만삭 부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 백 모씨(31)에게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부인 박모씨(29·여)의 부모가 백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씨는 박씨 명의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해선 안된다"며 "보험회사들 역시 백씨의 신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박씨 부모들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박씨는 대한생명보험, 삼성생명 등에 총 2억4500만원 상당의 무배당 상해보험 3개에 가입했다. 이들 보험의 수익자는 만기 시 박씨의 부모, 사망 시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어 백씨는 상속분의 3/7을 지급받도록 돼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창서는 지난달 24일 부부싸움 끝에 박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백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3시부터 6시41분 사이에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박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피의자 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기각당했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2차 소견서 등을 토대로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박 씨의 부모는 백씨에 대한 첫 번째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당한 뒤 "사망사건이 일어난 자택에 침입 흔적이 없고 평소 백씨와 딸 사이에 부부관계도 원만치 않았다"며 "유력한 피의자인 백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선 안된다"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