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대상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 4995가구 △청약저축 가입자와 다자녀·고령자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이 2822가구 △정비사업구역 저소득 세입자용 주택이 2555가구 △청약저축 가입 저소득가구용 944가구 △근로 신혼부부용 515가구 △단기거주용 1000가구 등이다.
시는 저소득 월세입자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도 8210가구로 작년보다 2560가구 늘리기로 했다. 지하,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 700가구, 주소득자 사망 등으로 긴급한 주거위기를 당한 자 210가구, 총 91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