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환자 A씨 20여명과 국가 및 KT&G측의 최종변론이 끝나 15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담배소송 항소심은 2007년 1월1심 선고가 난 이후 4년 만이다.
양 측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직접적인 역학적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담배회사가 니코틴 의존성을 높이기 위해 유해물질을 담배에 첨가해 담배에 제조·설계·표시상 결함이 있는지 여부다.
하지만 피고 측 대리인은 "담배와 폐암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될 만한 증거가 없고, 담배회사는 유해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나 역학적 관련성에 의한 개별적 인과관계를 추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담배에 제조상, 설계상의 결함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