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관리수수료 '1원 입찰' 성행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2.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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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등록건수 40% 1원미만 낙찰…관리부실·채용비리 등 부작용 우려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업체 선정시 위탁관리수수료에 대한 최저낙찰제 시행이후 1원 미만 입찰이 성행하고 있다. 현재 ㎡당 위탁수수료가 7~10원인 점을 감안하면 1원 미만 입찰은 업체가 사실상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이는 입주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15일 우리관리㈜ 부설 주거문화연구소가 공동주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국 532개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낙찰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낙찰된 ㎡당 평균 위탁관리수수료는 6.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형태별로는 수의계약(329건)이 ㎡당 7.4원인데 비해 경쟁입찰(203건)은 ㎡당 3.8원으로 가격경쟁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관리업체 선정때 1원 미만 입찰 실태↑주택관리업체 선정때 1원 미만 입찰 실태


㎡당 위탁관리수수료도 단지 규모가 클수록 떨어졌고 경쟁입찰은 하락폭이 더 컸다. 실제 단지 규모가 10만~15만㎡(관리면적 기준, 평균 4.3원)인 경우 경쟁입찰은 ㎡당 2.5원으로, 6.6원인 수의계약보다 2.6배 가량 수수료 제시금액이 낮았다. 그만큼 경쟁이 심했던 것이다. 가장 규모가 작은 5만㎡ 미만(7.3원) 단지도 경쟁입찰 낙찰가는 ㎡당 5.3원으로, 수의계약(8.3원)에 비해 57% 가량 싸다.

특히 ㎡당 위탁수수료가 1원 미만인 낙찰단지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전체 사례의 10% 미만이었지만 올 1월에는 등록건수의 40%가 1원 미만에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40건 중 2건으로 5%였던 1원 미만 낙찰건수는 11월 13%(104건 중 14건)로 늘어난 데 이어 12월에는 18%(256건 중 45건)로 증가했다. 이어 올 1월에는 132건 중 50건으로 38%가 1원 미만 낙찰이었다. 관리업체의 유일한 이익인 위탁수수료를 포기하고 일감을 따낸 것이다.

경쟁입찰의 경우 1원 미만 낙찰률이 39%(203건 중 79건)로 수의계약(329건 중 32건)이 10%인 점을 감안할 때 저가경쟁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주택관리회사가 영업전략 차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적극 공략하기 위해 수의계약보다 경쟁입찰을 선호하고 이로 인해 1원 미만 입찰이 성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주자대표회의도 위탁관리수수료 절감이 곧 관리비 절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처럼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수수료를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오고 있다. 실제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리회사와 관리소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최근 2년간 전기료만 161억여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서울 소재 주택관리업체 236개 중 53%인 126개가 등록요건에 미달한 부실업체라고 밝혔다.

이들 부실업체가 0.1원, 1원에 입찰을 해 관리업무를 따낼 경우 입주자 손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택관리업계는 1원 입찰로 위탁관리권을 따낸 업체는 수익 보존을 위해 관리소장 채용비리, 용역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등 부정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주택관리사들의 고용도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한 공동주택관리업체 관계자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최저가로 써낸 업체를 선정하도록 정부가 강제함으로써 입주민들은 부실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며 "부실한 관리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손실을 끼치거나 사고로 이어지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냐"고 반문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대규모 단지는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식 특화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입주민 의식 전환과 수의계약 전환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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