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원 입찰'하면 아파트관리 공백 옵니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1.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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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 1위 '우리관리' 노병용 대표

↑우리관리주식회사 노병용 대표↑우리관리주식회사 노병용 대표


 "부실한 아파트 관리업체가 양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갑니다. 부실 아파트 관리업자를 막아야 할 정부는 오히려 양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노병용 우리관리㈜ 대표(사진)는 국토해양부가 주택관리업체 선정 때 위탁관리 수수료의 최저낙찰제를 시행하면서 아파트관리 공백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대표는 아파트관리 위탁수수료의 최저낙찰제 시행으로 인한 후폭풍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최저낙찰제 시행 이후 일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1㎡당 1원 또는 0원에 가까운 위탁수수료를 제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현재 위탁수수료가 ㎡당 7~10원이고 이마저도 일본과 비교하면 15분의1 수준임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노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개인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수많은 가구가 모여 살다보니 입주자를 대신해 아파트를 관리할 전문회사를 필요로 한다"며 "0원 입찰이 성행하면 업체 부실로 이어져 입주민들의 금전적·물질적 피해는 물론 아파트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아파트 위탁관리업계 1위 기업의 수장으로서 이같은 폐해를 알리고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우선 국토부의 지침이 일반 민간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소비자보호법에서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리인 소비자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0원 입찰로 위탁관리권을 따낸 업체는 수익을 다른 곳에서 보전하기 위해 관리소장 채용비리, 용역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등 부정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주택관리사들의 고용도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노 대표는 대안으로 소비자인 입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아파트관리업체를 주민들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정부가 민간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기준을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그는 "아파트관리를 놓고 입주민간 견해차이도 있겠지만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며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는 입주민과 서비스 차별화로 인정을 받으려는 전문위탁관리회사들이 위탁관리수수료 최저낙찰제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알리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리관리는 전국 567개 사업장, 35만1497가구(관리면적 3923만3400㎡)의 아파트를 관리해 아파트 위탁관리업계 1위를 달린다. 건대 더샵 스타시티,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도곡동 아크로빌, 잠실롯데캐슬골드 등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와 화곡대우 푸르지오, 등 2000가구 이상 대규모단지 71개 사업장의 위탁관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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